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대상자
만 55세 이상(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가능)
주택 소유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대상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도 가능.
지급 방식
평생 연금형: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확정기간형: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 지급액
주택 평가액, 가입자의 연령, 이자율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평가액이 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주택을 처분할 때 연금 대출금을 일시 상환.
대출금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2024년 주택연금 제도 변화 주요 사항
1.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수급 가능
2. 주택가격 상한선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
3.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이 확대
4. 신청 절차 간소화
5. 지급액 조정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 소유 증명서류,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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