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목 중 하나
종합소득세의 주요 특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다음의 소득이 포함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금 등
이자소득
은행 예금 이자 등
배당소득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수령액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신고 및 납부 시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 기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가능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2023년 기준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3억 원: 35%
3억 원 ~ 5억 원: 38%
5억 원 ~ 10억 원: 40%
10억 원 초과: 45%
비과세 및 공제
일부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
예를 들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 대상
공제 항목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만 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신고
하지만 추가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소득을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제도
세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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