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취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비교 정리
구분 양도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언제 자산을 팔 때 자산을 살 때
누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차익(이익)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취득 금액
세율 차익에 따라 6~45% 보통 1~4%,
(부동산은 중과세율도 있음) 경우에 따라 8% 이상도 가능
관련 예시 집을 2억에 사서 5억에 팔면, 아파트를 5억에 사면,
3억의 이익에 대해 세금 5억 × 1.1% = 550만 원 취득세 발생
양도소득세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집을 팔 때 실거래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계산
이 차익에 세율을 적용 세금.
1 가구 1 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
취득세
자산을 사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
금액은 취득 금액(거래가 기준)에 비례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등도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1 주택자/다주택자,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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