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세와 종교세, 독일의 이상한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산문"에 실렸던 필자의 글이다. 글 집필 당시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독일에서 생활하며 느낀 독일세금에 대해 적어본다.
독일세법으로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
고소득에 ‘아이가 없는’ 싱글에 신체건강하고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좋은 나라로 알려진 독일. 복지제도가 좋은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 건 당연한데 조세명목도 참 다양하다. 모든 복지제도나 세법이 사회적 약자 위주인 독일에선 합리적이고 유익하지만 수입과 삶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부당하고 이상한 법 일수도 있다.
누진 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와 의료, 연금, 실업보험료 등 사회보장세 외에 동종의 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한 자녀에 약 150-200유로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는 18세까지, 대학을 갈 경우는 25세까지 다달이 받는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유치원비는 차등이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은 무상이다. 물론 국제학교 등 사립학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대학은 대부분 주에서 운영하므로 무료인데 이 모든 혜택은 외국인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8명의 아이를 가진 단순직 노동자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 가장이 한 달에 받는 아이 양육비만 2,500유로(약 삼백만 원)라고 한다. 왜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독일로 몰려오는지 짐작이 간다.
같은 업종에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더 내는데, 독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비를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사실 자녀가 없으면 양육비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자녀가 없으므로 오히려 세금을 덜 내야 할 것 같은데, 장래의 세무자를 낳지 않았으니, 노후에 받을 연금을 내어줄 미래의 세무자 양육과 교육에 동참하라는 뜻이다. 출산율이 한 부부 당 1.3명을 밑도는 저 출산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독일이 추진하는 인구 정책의 일환이다.
독일에선 개를 키우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 소위 ‘갯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세금이라 어감이 거시기하니 ‘견세’라고 하자. 1970년대 초에 개정된 독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정의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작은 애견이 아닌 주로 큰 개들을 키우며, 개입양은 개 주인에게 받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 소속 동물보호소에서 가능하다. 일반 시민이 개를 입양할 경우 시청에 개를 등록해야 하고 매년견제를 낸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애견 숍이 없으므로 한국에서처럼 충동적인 동물 구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동물유기 확률이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동물 보호소를 시 조세 수입으로 운영하면, 개를 싫어하거나 안 키우는 시민들은 왜 피 같은 세금을 거기다 쓰냐며 거부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만 견세를 받는다. 견세를 내는 사람들은 동물보호소에 자신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본인이 실직이나 병으로 인해 더 이상 개를 키울만한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소에 맡길 수 있다. 견세는 지역이나 개의 크기나 종에 따라 1년에 약 100-600유로로 다양한데 투견과 같은 위험한 종은 세금이 더 올라간다.
필자가 농업 관련 연수팀 통역안내를 나갔을 때, 참가자 대부분이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분들이었는데, 견세 이야기를 듣더니 독일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냐며 흥분하길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우리나라 같음 머리띠 매고 개 주인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하겠죠?”라고 했더니
“머리띠는 뭐라 둘러매, 바로 된장 발라 불제.” 카리스마 넘치는 연수팀 일행의 대답에 다 같이 한바탕 웃었다.
우리나라에 도입했다간 개가 없어질지도 모를 세법이다. 독일이 아직까지 개 외에 고양이나 토끼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 최근 독일에선 고양이도 세금을 걷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독일의 기독교 신자들은 소위 ‘기독교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영어로 영어로옮기면 ‘쳐어치텍스(Churchtax)’인데 독일어로 ‘키르헤 (Kirche)’는 교회와 성당 모두를 뜻한다. ‘교회세’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내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타 종교인 들은 종교 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에 기독교세를 내지 않는 필자조차도 이 세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징수 비율은 소득세의 8~9%이며, 종교인임을 인정하고 신분증에 신자임을 표기한 독일국민에게 부과한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 때문에 기독교세에 대한 비판이 지금까지도 있지만, 매주 철저히 교회나 성당을 나가지 않더라도 기독교세를 내는 사람을 진정한 교인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독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결혼식 축의금문화를 살펴보자.
바빠서 결혼식엔 못 가도 축의금만 송금하면 진정한 결혼식 하객이 아닌가!
국가에서 징수하는 기독교세는 교회나 성당 운영에 이용하며, 신도들은 세례, 결혼식, 장례식 등을 치를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가 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게 보이는데 신부님, 목사님들은 준 국가공무원자격으로 월급을 받으며 소득세를 낸다. 만약 우리나라에 기독교세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추가 정보
견세 (Die Hundesteuer )
세금종류는 나라별로 다양한데 견세란 개를 키우는 데 사용되는 지방세이다. 견세는 기르는 개 한 마리당 연간 세금으로 부과된다. 납세자가 개 주인 이기 때문에 직접세이고 개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각각의 시 세법이며, 이는 다시 연방주의 세법을 기반으로 한다.
지방 자치 단체가 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독일에서 견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이전에 견세가 면제되었던 Nordrhein-Westfalen 주의 Hörstel 은 2011년 초에 견세를 도입했다.
세율은 지자체마다 크게 다른데 2015년 70개 지자체를 비교한 결과 연간 0유로에서 189유로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다. 개 사육에만 부과되고 다른 동물의 사육에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는 말세도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균형을 맞출 때 추가적인 재정 수입 기회로 간주된다..
두 번째 및 각 추가 개에 대한 세율은 종종 소유자가 아닌 가구당으로 곱해진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는 또한 특정 품종의 개( 소위 투견 또는 "등록된 특정 개")에 대해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Cottbus 시는 연간 270유로, Wittlich 시는 800유로, Starnberg 시는 1000유로를 징수한다.
베를린: 첫 번째 개는 연간 120유로, 추가 개당 연간 180유로입니다. 투견에 대한 세금 인상 없음.
함부르크: 연간 90유로이며, 견제 법의 의미 내에서 위험한 개는 연간 600유로
뮌헨: 개당 연간 100유로, 투견의 경우 연간 800유로.
슈투트가르트: 첫 번째 개는 연간 108유로, 추가 개는 216유로, 투견은 612유로
견세는 세입의 목적 외에도 시 지역에서 개, 특히 위험한 공격적인 개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 목적도 있다.
교회 세 (Kirchensteuer)
종교 및 이데올로기 공동체에 대한 국가 세금 징수는 독일의 특징으로 기본법(제140조)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으며 연방법인 소득세법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교회 세는 종교 공동체가 공동체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교회 세는 해당 국가의 세무서 에서 징수하며 비용 공제를 원천 징수한다. 교회세는 공법에 따라 종교 공동체에 부여되는 권리 및 기타 혜택으로 구성된다. 독일에서 교회 세는 국가 혜택 및 보조금 외에도 교회 재정에 기여합니다. 교회의 세수는 교인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
교회세의 과세기준 은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로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주에서는 최소 금액의 교회 세금이 징수되는데 교회 세의 액수는 교회 지도부가 정하고 교회 규정은 교회 세법에 대한 각 주 의회의 승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교회 세는 교회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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